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온실가스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 Trading Schem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기초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연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감축 실적이 높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권을 배출권이 부족한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1.1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1월) 제 46조"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월)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이 시행중에 있으며, 적용대상 사업장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 2022. 11. 25.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2021년 9월 주요경제국포럼(Major Economies Forum, MEF)을 개최하고 '글로벌 메탄 서약' 출범 계획을 밝혔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 참석하여 글로벌 메탄 서약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세계 정상들은 동 서약을 통해 2대 온실가스인 메탄을 감축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2020년 메탄 배출량 대비 3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내로 억제하는데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EU이 주도한 동 서약에는 한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등 전 세계 13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메탄 발생 상위 1-3위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인도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 2022. 11.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