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기초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연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감축 실적이 높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권을 배출권이 부족한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1.1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1월) 제 46조"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월)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z5b2H/btrR2HIMhef/FlANnRuGeOKO4t5aTrW8K1/img.jpg)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이 시행중에 있으며, 적용대상 사업장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한 업체이다.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 등 6가지 항목이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100% 무상할당하던 배출권을 점차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제3차 계획기간인 현재는 10% 유상 할당하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부 무상 할당한다.
상세 내용은 아래 한국환경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업장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www.keco.or.kr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인센티브 주고 배출권 거래는 증권사에 위탁
내년부터 온실가스가 더 적게 나오는 시설을 짓는 기업에 정부가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거래가 뜸한 배출권 시장을 자극할 촉매로는 증권사를 활용한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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