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TS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 Trading Schem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기초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연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감축 실적이 높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권을 배출권이 부족한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1.1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1월) 제 46조"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월)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이 시행중에 있으며, 적용대상 사업장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 2022.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