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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핵심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는 협정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NDC는 개별 국가가 정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하는데, 모든 국가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대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목표 수준을 강화하는 진전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의무 감축 목표를 부담하게 하고 목표 미달성시 징벌적 조치를 취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별 NDC 현황(194개국 제출)은 UNFCCC의 NDC 등록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cQT4wF/btrR21surfx/YsfVWgP12KMKLyJb4hk41k/img.jpg)
https://unfccc.int/NDCREG
unfccc.int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the-paris-agreement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the-paris-agreement
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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