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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캠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 Trading Scheme)

by A_universal_seoulite 2022. 11. 2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기초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연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감축 실적이 높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권을 배출권이 부족한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1.1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1월) 제 46조"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월)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월12일 부산 한국거래서 본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출처 연합뉴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이 시행중에 있으며, 적용대상 사업장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한 업체이다.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 등 6가지 항목이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100% 무상할당하던 배출권을 점차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제3차 계획기간인 현재는 10% 유상 할당하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부 무상 할당한다.

상세 내용은 아래 한국환경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업장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www.keco.or.kr


https://naver.me/5yq0vsZK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인센티브 주고 배출권 거래는 증권사에 위탁

내년부터 온실가스가 더 적게 나오는 시설을 짓는 기업에 정부가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거래가 뜸한 배출권 시장을 자극할 촉매로는 증권사를 활용한다. 시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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