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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 Trading Schem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기초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연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감축 실적이 높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권을 배출권이 부족한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1.1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1월) 제 46조"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월)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이 시행중에 있으며, 적용대상 사업장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 2022. 11. 25.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의 핵심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는 협정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NDC는 개별 국가가 정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하는데, 모든 국가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대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목표 수준을 강화하는 진전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의무 감축 목표를 부담하게 하고 목표 미달성시 징벌적 조치를 취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별 NDC 현황(194개국 제출)은 UNFCCC의 NDC 등록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unfccc.int/NDCREG https://unfccc.int/NDCREG u.. 2022. 11. 24.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파리협정은 신 기후체재라고도 불리는데,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하는 UNFCCC(UN기후변화협약)의 하부 조약이다. 파리협정 이전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라는 하부 조약을 통해 2008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의 감축 의무에 대한 반발과 개도국의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으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었고,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선진국에 부과하던 의무를 모든 국가에 확대, 적용하고 감축 뿐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조약,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 타결되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닌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등 ..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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